65세미만환자 건강보험 본인비중 진료비 알아보시겠습니다.
정신건강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.
알아보자 :: 65세미만환자 본인비중 진료비
◇ 65세미만환자 건강보험 본인비중 진료비
◇ 우선, 65세 미만 환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본인 부담 비중이 정해지지요.
◇ - 일반환자: (일반 )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 를 부담하게 됩니다. 임신부와 1세 미만 아이들은 각각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, 5 를 부담하게 됩니다. 이때 숫자가 100으로 끝나는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절사됩니다.
◇ - 예외환자: 일반환자와 마찬가지로 약값 총액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달라 질수 있고요. 일반 예외환자는 약값 총액의 30 와 나머지 요양급여 비용의 30 를 부담하게 되며, 임신부와 1세 미만 아이들은 각각 약값 총액의 30 , 나머지 요양급여 비용의 10 , 약값 총액의 21 , 나머지 요양급여 비용의 5 를 부담하게 됩니다.
◇ 또한, 특정 항목 및 복잡한 계산 방식을 가진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등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신청 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이 내용 이해하시고, 필요하면 디테일 알아보셔야 합니다.
◇ 따라서 검진센터 경험자로서 정부정책 신청은 꼭 하시는게 이익이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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